[현장영상]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배달원 20명 ‘렌터카 보험사기’ 덜미

최상철 2023. 4.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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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차량들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겨오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대행 업체 직원인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배달대행 업체 직원 19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19차례에 걸쳐 1억 6,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고의 사고 수법을 파악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변경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입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쯤 보험사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보험사가 지적한 8건 외에 11건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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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기자 (i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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