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피고인 측 "서울에서 재판하는 건 괴롭히기 목적"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서울에서 재판받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모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관할 법원 문제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의 연고지가 창원에 있고 수사도 창원지검에서 했는데 서울까지 압송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미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피의사실공표 범죄가 저질러져 유죄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다른 부당한 괴롭히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이 사건은 국정원 본원에서 내사를 진행했고, 간첩단 조직이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이 함께 수사를 하면서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이 영장을 함께 발부한 사건"이라며 "서울중앙지법 관할인 서울구치소에 피고인들이 수감된 만큼 서울에서 재판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전국 조직이라고 주장하는데 4명밖에 기소하지 않았다, 무엇이 전국이라는 것이냐, 수사 열심해 해서 어디 전국 조직 한 번 만들어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재판을 시작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맞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자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다음 기일에 관할 법원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들은 불출석했습니다.
황 씨를 비롯한 일당 4명은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로 지난 2016년 자통을 결성해 6년 동안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 9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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