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청약 제출서류 부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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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 시 서류 제출을 줄이는 '마이마이 서비스'를 올해 전 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마이마이 서비스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제공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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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 시 서류 제출을 줄이는 ‘마이마이 서비스’를 올해 전 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임대주택 청약 서비스다.
그동안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입주민들은 제출 서류가 많고 발급기관이 다양해 불편을 겪었고, 자격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소명 서류를 추가로 냈다.
LH 입장에서도 제출받은 종이 서류를 토대로 신청 내역과의 차이, 오류 내역을 수기로 일일이 검증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다.
마이마이 서비스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제공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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