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 부모 양육비, 고교 졸업 때까지 지원한다
기사내용 요약
여가부, 첫 한 부모 가족 정책 기본계획 발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매입임대 21호 확대
양육비 채무 불이행 형사 처벌 가능하게 추진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단가도 확대 검토한다. 영구임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을 포함하고, 매입임대주택도 지난해 245가구에서 올해 266가구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전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구는 지난 2021년 기준 37만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체 가구(483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이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한 부모 가구는 18만5000가구다.
한 부모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로 낮으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도 27.9%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4개 대과제로 ▲한 부모 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非) 양육 부모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한 부모 자립 역량 강화▲한 부모 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을 설정했다.
우선 정부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연장한다. 여가부는 "현재는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규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처럼 만 18세까지만 지원한다. 또 고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만 22세까지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단가 적정성도 검토한다.
한 부모 가족의 주거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을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도 올해 266가구로 21가구(기존 245가구) 확대한다.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우선공급대상에 기초생활 수급자 한 부모 가족도 포함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 부모 가족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한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021년에 실시한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2.1%가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었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하고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해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 명령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불이행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송달방법 특례를 적용해 소송 기간이 단축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 부모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한부모의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한 부모 가족은 자녀 돌봄 문제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한 부모(32.9%)의 경우 4명 중 1명은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폴리텍 대학과 연계해 한 부모의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과 인턴 대상으로 우선 선발해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한 부모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지속 실시한다.
자녀의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98개 가족센터에서 244개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검토하며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기회를 지속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추가 학비 월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한다.
또한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학업 유예와 휴학 허용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 내 담당교원 상담과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해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중단을 예방한다.
이 밖에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만큼,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 속 차별 요소를 개선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모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한 부모 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유전자검사 결과'를 사전에 제출해야 했지만, 아동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검사 결과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 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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