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관장 시켜 주겠다" 돈 받은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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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기관장에 임명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런 B씨에게 "부산시 실세를 부탁하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기 쉽다"며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채용 청탁에 필요한 경비, 접대비, 식사비 등 명목으로 B씨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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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 공공기관장에 임명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천여만을 명령했다.
자영업자인 A씨는 2021년 9월께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실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2021년 4월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이 후보가 당선된 후 공공기관장 임명 공고를 보고 자신의 임명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었다.
A씨는 그런 B씨에게 "부산시 실세를 부탁하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기 쉽다"며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채용 청탁에 필요한 경비, 접대비, 식사비 등 명목으로 B씨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21년 11월께 "내가 아는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고 있으니 이를 무마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며 B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경찰이나 국정원 관계자를 알지 못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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