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렌터카 제한하니 몰래 들여와 불법영업 ‘기승’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4. 10. 11:27
2018년 총량제 시행 ‘신규등록·증차 제한’
성수기 맞춰 도외 지역에서 ‘밀반입’ 급증
2021년 580대에서 작년엔 700여대 적발
올해 말까지 매주 ‘타 시도 렌터카 집중단속’
성수기 맞춰 도외 지역에서 ‘밀반입’ 급증
2021년 580대에서 작년엔 700여대 적발
올해 말까지 매주 ‘타 시도 렌터카 집중단속’
렌터카 신규등록이 제한된 제주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렌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에서 도외 렌터카 불법 영업 적발 건수는 2021년 580대(과징금 1억6100만원), 지난해 700여대(과징금 1억2750만원·잠정)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 상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 해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늘어나는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 혼잡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어기면 사업 정지나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성수기 때마다 렌터카 수급난으로 이용료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도내 업체가 육지에서 몰래 렌터카를 들여오거나, 육지 업체가 아예 제주에 들어와 불법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매주 렌터카 조합 및 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교통혼잡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처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는 총 114개 업체·렌터카 2만9793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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