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 “법 지키지 않는 노동조합 엄정 조치”

신정은 2023. 4.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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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노조에 대한 엄정 조치를 재 강조했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노조의 본질을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 기제가 잘 작동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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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노조에 대한 엄정 조치를 재 강조했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노조의 본질을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 기제가 잘 작동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가 지난달 초 발표했다가 우려가 제기돼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설문조사와 FGI(그룹별 심층면접)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특히 노동시장 약자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정교하게 설계·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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