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11살 친 오토바이…‘전치 12주’ 만들고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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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적색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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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적색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3시2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ㄴ(11)양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ㄴ양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ㄴ양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력과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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