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 조회...미이행 시 제재 강화

김평정 2023. 4. 10.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감치 명령에 더해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더 넓히고, 월 20만 원씩 지원받는 기한을 현재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계속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학비를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에도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지난해 245호에서 올해 266호까지 늘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기본 입소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면서 연장기준도 완화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업 유예와 휴학 허용 추진을 계속하고 학교 내 상담 또는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합니다.

한부모의 진로와 직업 교육을 위해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과 인턴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여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한부모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속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도 계속 적용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