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감추려 위증·허위진술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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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 위증교사, 증거 위조 등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던 해당 시의원의 지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10일 위증·위증교사·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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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 위증교사, 증거 위조 등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던 해당 시의원의 지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10일 위증·위증교사·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 대해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B 전 광주시의원의 동향 지인으로, B 전 의원이 모 국회의원 후보 지원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진술과 증언을 공범들에게 지시했으며 본인도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가 벌금 200만원 직위 상실형을 원심에 이어 2021년 항소심에서도 선고받았다.
A씨는 B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자, B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재정부장으로 근무하던 교회 재정으로 식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위조했다.
또 공범인 교회 재정업무 담당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 출석 조사와 재판에 거짓으로 진술·증언하도록 했고, 자신도 위증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서로 연락해 이 사건 위증죄 등의 수사에 대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의 위증이 시의원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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