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서 만취운전으로 9세 여아 숨지게 한 60대…오늘 구속여부 결정

최고나 기자 2023. 4.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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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들을 들이받아 여아 1명을 숨지게한 60대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66)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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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들을 들이받아 여아 1명을 숨지게한 60대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66)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고 있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았다.

그중 부상 정도가 심했던 B(9)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다른 어린이 3명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준인 0.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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