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시설’ 입소 기간 연장…한부모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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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한부모 가족'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의 입주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한부모 가족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의 기본 입소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거주를 연장 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합니다.
또 영구 임대 주택을 공급할 때, 우선 공급 대상에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고, 이들이 입주 할 수 있는 매입 임대 주택도 확대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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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한부모 가족'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의 입주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여가부는 오늘(10일) 오전, '2023년 1차 한부모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우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의 기본 입소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거주를 연장 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합니다.
또 영구 임대 주택을 공급할 때, 우선 공급 대상에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고, 이들이 입주 할 수 있는 매입 임대 주택도 확대해갈 방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생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매달 20만 원 지급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합니다.
현행 제도에선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큰 고등학교 재학 도중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책정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부모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폴리텍 대학과 연계해 진로 직업 교육을 추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훈련생·인턴 대상으로 한부모 가족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원의 명령 없이도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법 개정을 검토합니다.
현재 양육비를 주지 않는 형사 처분하려면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한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기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국 가족센터 244곳으로 확대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로, 이 가운데 절반은 저소득 가구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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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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