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관할지 충돌…"방어권 침해" vs "전국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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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측이 첫 재판에서 관할지를 두고 검찰과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은 재판을 받는 관할지를 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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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측이 첫 재판에서 관할지를 두고 검찰과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은 재판을 받는 관할지를 두고 맞섰다.
변호인들은 "창원에 연고지를 둔 피고인들이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서울 압송 및 언론 노출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재판부의 공정성에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공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소를 유지하기 가장 쉬운 곳으로 관할을 정하는 것"이라며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집단을 구축했고 국정원이 오랫동안 내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수사한 사실도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창원지검만 수사한 게 아니라 초기부터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수사해왔으며 현재지라는 이유만으로 관할을 지정한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했지만 이날 변호인 측의 이의신청에 2회 공판준비기일까지 다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 측과 검찰은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두고도 충돌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목록만 변호사에게 열람·복사를 허가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수사 목록' 자체를 열람·복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공범 수사에 쓰이는 자료라고 해도 목록은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해 추후 기일에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소속으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조직이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집단'이라고 보고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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