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지원 늘리고, 영구임대 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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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됐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은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단가도 상향된다.
한부모가족 재산목록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과목별 학습지도와 숙제지도 등을 제공하는 학습지원 서비스도 확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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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됐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은 1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은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단가도 상향된다. 현재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한해, 자녀가 18세 미만일 때까지만 한 달 2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됐다. 한부모가족 재산목록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앞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됐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기간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까지 늘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월 최대 20만원의 추가 학비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이 복지시설에 들어갈 경우, 입소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245호 규모였던 매입임대주택도 올해 266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추가한다.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이행법 등도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양육비를 두고 벌이는 소송 기간 등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행명령이 나왔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 개정에 포함시킨다.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과목별 학습지도와 숙제지도 등을 제공하는 학습지원 서비스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는 전국 98개의 가족센터에서 학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찌만, 이를 244개로 늘리는 안을 검토중이다.
미혼모나 미혼부의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출생신고 전인 자녀에 대해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이를 아동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바꿀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절감한다”라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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