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겨온 배달원 20명 붙잡혀

천의현 기자 2023. 4.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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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업체에서 만난 배달원 20명이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겨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A씨가 고의 사고 수법을 찾아본 뒤, 함께 일하는 배달원들을 범행에 가담시켰다"며 "이후 범행에 가담한 동료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50만~10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이 확인돼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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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차선 변경 차량 고의로 들이 받아 병원 입원 치료
이후 보험금 합의 유도해 1억6200만원 챙겨

[수원=뉴시스]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A씨 차량.(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배달 대행업체에서 만난 배달원 20명이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겨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 안산시 일원 교차로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1억6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기렌트 한 차량을 타고,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측면을 들이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후 입원 치료 명목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유도, 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A씨가 고의 사고 수법을 찾아본 뒤, 함께 일하는 배달원들을 범행에 가담시켰다”며 “이후 범행에 가담한 동료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50만~10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이 확인돼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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