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주택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양육비 미이행' 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추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추가된다.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의로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 4개 대과제로 구성됐다.
◇ 양육비 지원 기간 늘리고 소득 기준 상향…주거 복지 지원 확대
먼저 월 20만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만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만22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시설 입소 한부모에게만 지원되던 월 5만원의 생계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기준을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영구임대 주택 공급 시 우선공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신혼부부에 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의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지속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청소년한부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은 현행 만19세 이하에서 단계적 상향하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 비양육부모 소득·재산 조회 더 쉽게…양육비 안 내면 제재 강화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는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양육비 정기 지급비율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원만하고 연락 빈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만큼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 직업훈련·취업지원 강화…학업 중단 않도록 유지 지원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 및 인턴 대상으로 우선 선발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자녀 교육·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98개 가족센터에서 244개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유아)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학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추가 정부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여기에 청소년한부모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업 유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학업 유예와 휴학 허용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 내 담당교원 상담 및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해 학업 중단을 예방한다.
학원 강의 외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족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의 연계도 강화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의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우선 지원을 지속하고,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한 성인 맞춤형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 가족센터 기능 강화하고 생활 속 차별도 개선 추진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한다. 가족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검토하고, 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 등 취약·위기가족 및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양육용품 지원, 상담지원 등 초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 및 제도 속 차별 요소도 개선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생모와 그 남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생신고 전 미혼모·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선 지급 후 유전자검사 결과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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