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보험사기' 배달원 20명…고의 사고로 1억6천만원 편취

양휘모 기자 2023. 4. 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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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안산시 일대의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1억6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만나 알게된 선·후배 관계로 인터넷을 통해 고의사고 수법을 찾아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기렌트 차량에 후배들을 태운 뒤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노려 급가속을 해 측면을 들이받는 식으로 사고를 냈다. 이후 후배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50만~100만원가량을 건네받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보험사로부터 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이 보험사가 지적한 8건 외에 11건의 범행을 더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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