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시라" 말에 '퍽'…아내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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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상해와 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둔기와 흉기로 죽이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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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상해와 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아내 A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A씨를 폭행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가슴을 다쳐 4주간 치료받았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둔기와 흉기로 죽이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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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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