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 세 부담 줄인다".. 분리과세 기준 2400만 원 상향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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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현재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의원은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금액이 현실화되면,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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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현재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월 100만 원) 이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12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6.6~49.5%)나 분리과세(16.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은 최대 5.5%의 세율로 한 달에 5만 5천 원, 연간 66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113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월 110만 원으로 늘어나면 16.5%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연간 218만 원을 낸 후 1102만 원만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연 1200만 원 이하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 원에서 2022년에는 1729만 원으로 50%나 증가했지만,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1200만 원에 묶여있습니다.
이 의원은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금액이 현실화되면,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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