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 세 부담 줄인다".. 분리과세 기준 2400만 원 상향 될까

이정용 2023. 4. 10.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현재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의원은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금액이 현실화되면,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현재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월 100만 원) 이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12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6.6~49.5%)나 분리과세(16.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은 최대 5.5%의 세율로 한 달에 5만 5천 원, 연간 66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113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월 110만 원으로 늘어나면 16.5%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연간 218만 원을 낸 후 1102만 원만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연 1200만 원 이하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 원에서 2022년에는 1729만 원으로 50%나 증가했지만,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1200만 원에 묶여있습니다.


이 의원은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금액이 현실화되면,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