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맘에 안 들어”···매장 입구에 1년 보복 주차하고 사라진 중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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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틴팅(선팅)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입구 앞에 보복 주차를 한 고객이 1년 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선팅 매장 입구 앞에는 1년가량 차 한 대가 주차돼 있다.
A씨는 "당시 3일간 영업을 못 했고 280만원을 들여 옆 출입구를 공사한 뒤 일을 시작했다"며 "오늘까지도 차는 아직 매장 앞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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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틴팅(선팅)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입구 앞에 보복 주차를 한 고객이 1년 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선팅 매장 입구 앞에는 1년가량 차 한 대가 주차돼 있다.
매장 주인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중년 여성으로부터 전후면 선팅을 의뢰받았다. 그는 구두로 “통상 전면은 35%, 측·후면은 15%로 작업을 많이 한다”고 알린 뒤 선팅을 진행했다.
이후 차주는 “전면 썬팅이 너무 흐리다”며 더 진한 색상으로 해줄 것으로 요구했고, A씨는 “안전상 문제로 작업이 불가능하니 후면 썬팅 비용 5만원만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주는 돈을 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다. 이에 A씨는 작업한 후면 선팅을 제거했고, 차주는 기존 선팅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다가 경찰을 불렀다. 뜻대로 되지 않자 차주는 차를 그대로 둔 채 차에 있던 짐을 챙기고 현장을 떠났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당시 3일간 영업을 못 했고 280만원을 들여 옆 출입구를 공사한 뒤 일을 시작했다”며 “오늘까지도 차는 아직 매장 앞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업무방해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차주의 연락 두절과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차 때문에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주인과 2층 사무실 사람들도 주차장 이용이 힘들어졌다”며 “그날 매장 안에 차를 못 뺀 두 사람이 고소한 상태다. 시청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달 이상)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소개하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방치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동시에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폐차하거나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행정기관의 대처를 비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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