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식] 불법 간판 11월까지 한시적 양성화

이강일 2023. 4. 10.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고정광고물(간판)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 가운데 옥외광고물법 표시설치 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과 표시기간이 끝났지만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시는 자신 신고한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한 뒤 철거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연합뉴스) 경북 경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고정광고물(간판)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 가운데 옥외광고물법 표시설치 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과 표시기간이 끝났지만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시는 자신 신고한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한 뒤 철거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또 자진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집중 단속을 한 뒤 철거를 명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양성화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은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에 문의하면 된다.(☎053-810-5561)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