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식] 불법 간판 11월까지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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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고정광고물(간판)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 가운데 옥외광고물법 표시설치 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과 표시기간이 끝났지만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시는 자신 신고한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한 뒤 철거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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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경북 경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고정광고물(간판)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 가운데 옥외광고물법 표시설치 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과 표시기간이 끝났지만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시는 자신 신고한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한 뒤 철거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또 자진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집중 단속을 한 뒤 철거를 명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양성화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은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에 문의하면 된다.(☎053-81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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