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오토바이 사고로 초등생 중상 입힌 3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어기고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해당 운전자는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했고, 피해 어린이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3시25분쯤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비롯해 피해자 나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며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