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오토바이 사고로 초등생 중상 입힌 30대 집행유예

강승훈 2023. 4.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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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어기고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해당 운전자는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했고, 피해 어린이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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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어기고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해당 운전자는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했고, 피해 어린이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3시25분쯤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비롯해 피해자 나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며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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