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인천시의회]요람에서 무덤까지…'시민'이 먼저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어린이집 방문 간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중대재해 시장이 책임
[편집자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고, 자치입법권이 강화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해 집중 분석하는 ‘지방의회 All about’ 코너를 진행한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허식(국힘·동구) 의원이 지난해 7월 선출됐다. 제1부의장은 이봉락(국힘·미추홀3) 의원, 제2부의장은 박종혁(민주당·부평6)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신동섭(국힘·남동4) 의원은 지난 3월 8일 ‘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안전계획의 이행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의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민간 사업주와 경영관리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범위는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박판순 의원(국힘·비례)이 3월 7일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은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사업 △ 교육 취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재원 조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련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시가 지원사업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상담하고 교육·직업훈련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조례안에 담았다.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활동과 가족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인력을 의무적으로 한 명씩 둬야 하지만, 영·유아 100명 미만 시설은 간호인력 배치 의무가 없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다.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하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전체 1603곳 중 250곳으로 15%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계측 및 발달 사정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정서장애 관리 △구강위생 교육 △시력검사 등을 진행한다. 보육교직원에게는 심폐소생술, 응급상황대처 등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시 소유인 지하도상가 점포를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고팔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02년.공유재산인.지역.지하도상가.15곳에.대한.운영.조례를.제정,.임차인이.다른.이에게.점포를.재임대할.수.있는.’전대허용’.조항을.담았다. 시 조사 결과 현재 15개 지하도상가에 있는 3474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2000개가 재임대(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14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권 보호 대책이 없는 일방적인 조례개정 추진에 반대한다”며 “시가 2002년 조례를 만들고 재임대를 허용하면서 발생한 비극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1인 가구에서 전기가 사용되지 않으면 위험사항으로 인지하는 ‘돌봄 플러그’와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AI 케어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인 AI 케어콜 대상자 기준을 40대까지로 확대하고 주 1회인 안부전화 횟수를 최대 5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 및 세부 추진사항과 연계한 사업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활동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고독사 예방대책을 강화해 안타까운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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