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전치 12주 입힌 30대… 법원 집행유예 왜?

고석태 기자 2023. 4. 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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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반성하고 건강 안좋은 점 고려”
어린이들을 보고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 앞 스쿨존. /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3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멈춤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1)양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 나이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며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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