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자전거로 제주해군기지 들어간 50대 혐의 없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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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고 제주해군기지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50대가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50대 남성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한편 A씨 지난달 20일 밤 8시쯤 자전거를 타고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를 허가 없이 출입했다가 5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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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및 관련 증거 조사 진행한 결과
경찰 "기지 출입에 고의성 없는 걸로 보여"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고 제주해군기지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50대가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50대 남성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과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기지 출입에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 지난달 20일 밤 8시쯤 자전거를 타고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를 허가 없이 출입했다가 5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군은 A씨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신병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관광지로 잘못 알고 자전거를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 받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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