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선거운동 위반' 공소시효 놓친 경찰관 감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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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A씨의 업무태만 관련 감찰 조사가 최근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여러 중요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었다"며 "더구나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주요 혐의로 기재돼 수사 일정 관리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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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제 제기하자 광주경찰청 감찰 조사 착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A씨의 업무태만 관련 감찰 조사가 최근 시작됐다.
이 사건은 경남에 거주하는 타지역 유권자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정선 현 광주시교육감 측으로부터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해당 유권자는 경남도민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가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측에 유출된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국민신문고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현행법 규정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메시지가 배부된 정황을 토대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교육자치법상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제한 혐의 처벌 규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공소시효 또한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동일하다.
이 교육감의 전송 제한 혐의는 경찰관 A씨가 지난해 12월 1일 공소시효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됐다.
공소시효를 놓친 시기에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서의 서장, 과장, 팀장, 수사관은 모두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다.
공소권이 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다른 수사관에게 다시 배당돼 후속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의 감찰 조사는 수사 지연으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를 검찰 측에서 문제 제기하자 착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여러 중요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었다"며 "더구나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주요 혐의로 기재돼 수사 일정 관리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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