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알몸 영상' 돌려본 직원들…테슬라, 결국 소송당했다

박가영 기자 2023. 4. 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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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사생활 침해 의혹으로 자사 차량을 소유한 고객에게 소송을 당했다.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내부 메신저를 통해 돌려봤다는 증언이 나와서다.

로이터는 전직 테슬라 직원 9명을 인터뷰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의 차량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과 이미지를 내부 메신저에 사적으로 공유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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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주,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집단소송 진행되면 거액 배상금 물 수도
/AFPBBNews=뉴스1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사생활 침해 의혹으로 자사 차량을 소유한 고객에게 소송을 당했다.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내부 메신저를 통해 돌려봤다는 증언이 나와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를 소유한 헨리 예씨는 지난 7일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며 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가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위반하고 고객 정보 사용 안내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주장이다.

로이터는 전직 테슬라 직원 9명을 인터뷰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의 차량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과 이미지를 내부 메신저에 사적으로 공유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방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테슬라의 고객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고객이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면 차량이 수집한 데이터를 테슬라에 제공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가 개인 계정이나 차량 식별번호와는 연결되지 않는다'며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자율주행 시스템과는 무관한 고객들의 사생활 영상이 테슬라 내부에서 퍼졌다는 것이다. 전직 직원에 따르면 한 남성 고객이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이 공유된 적 있다. 또 주택가에서 과속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자전거를 탄 아이를 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일대일 채팅을 통해 사무실 내에서 퍼지기도 했다고 한다. 성행위(intimacy) 장면이나 고객의 자녀들을 본 적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직 직원들은 수집된 영상 자료가 차량이나 소유주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테슬라의 설명과 달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녹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량 소유자의 거주지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예씨는 소장을 통해 "테슬라 직원들은 고객 차량에서 녹화된 영상을 업무용이 아닌 오락거리로 공유했다"며 "이는 테슬라 차량을 소유한 모든 사람, 가족, 승객, 심지어 집에 방문한 손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차량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의 녹화, 열람 및 공유를 중단하고 주법을 위반하면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들을 파기하도록 강제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씨의 변호사인 잭 피츠제럴드는 "누구나 그렇듯 의뢰인은 테슬라의 카메라가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격분했다"며 "테슬라는 자사의 느슨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고객에게 잘못 고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씨는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테슬라 차량 소유주 등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이후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했거나 임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집단소송이 진행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테슬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액은 재판에서 결정된다고 WP는 설명했다.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연구소의 데이비드 초프니스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민감하고 개인적인 콘텐츠를 유포하는 것은 테슬라 자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소비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연방법을 집행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개입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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