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 11살 초등생 치어…오토바이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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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리를 부러뜨린 30대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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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리를 부러뜨린 30대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3시25분쯤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차량 신고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초등생 B양을 치어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비롯해 피해자 나이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직장암 수술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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