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상장피' 브로커·코인원팀장 영장심사 출석…'P코인'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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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회색 양복을 입고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는 "퓨리에버 코인 상장에 문제 없었나" "뒷돈 준 것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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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회색 양복을 입고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는 "퓨리에버 코인 상장에 문제 없었나" "뒷돈 준 것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상장 브로커 황모씨는 김씨에 앞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씨,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황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앞서 5일 상장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와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기소된 또 다른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씨에게서 총 1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2020년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를 보던 전모씨에게 수억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 7일 구속기소된 전씨와 김씨에게 총 20억원의 상장피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코인원은 암호화폐 '퓨리에버 코인'(P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로 주목받고 있다.
P코인은 지난달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유모·황모씨 부부가 피해자 A씨와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 암호화폐로 알려졌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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