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 공무원 인사 불이익 금지…법률로 보호한다

김대훈 2023. 4. 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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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를 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갑질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갑질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반드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직장에서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활용해 부당행위를 당했거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 모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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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내부신고를 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갑질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공익 신고 혹은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신고자에 대해 해당 부처가 인사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신상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대책도 들어있다. 인사처는 이 조치로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갑질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반드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장에서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활용해 부당행위를 당했거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 모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의 권한도 다소 조정된다. 개정안에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지원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이전에는 인사제도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꼼꼼하게 법령으로 규정돼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이 힘들다는 비판이 많았다.

휴직자의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하고,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정지 등 그동안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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