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경기도 분양권 전매 1천337건…직전 분기比 2배↑

이은진 기자 2023. 4.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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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단지 전경. 경기일보DB

 

지난 7일부터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가운데 올 1분기 경기도에서 분양권 거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천950건(3일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6천386건) 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2021년 3분기 1만2천103건 이후 6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천689건, 지방 6천261건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선 경기도와 인천의 분양권 전매가 직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 인천에선 1천347건, 경기도에선 1천337건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길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까지 적용 받아, 서울과 세종의 경우 각각 5건, 3건으로 거래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7일부터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는 당장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또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1년 이내는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로 높고, 지방소득세 10%까지 가산하면 실제 양도세 부담률이 66∼77%에 달해 프리미엄이 없거나 적은 단지를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은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권 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선 실거주 의무나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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