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약 판매상 이삿짐보니...10만명분 필로폰·권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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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마약 판매상 출신 영주권자가 귀국 이삿짐에 마약과 실탄, 권총 등을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일하다, 미국 생활을 청산한 뒤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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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총기 동시 밀수 적발 첫 사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마약 판매상 출신 영주권자가 귀국 이삿짐에 마약과 실탄, 권총 등을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장모(49)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10만명 동시 투약분·8억원 상당)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일하다, 미국 생활을 청산한 뒤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장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정보와 수사단서는 DEA에 공유했다.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라며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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