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이한나 기자 2023. 4.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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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 집중 신고 기간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고센터,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 기준·상한액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합니다. 범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수위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실업급여 등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 관서 고용보험수사관이 대대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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