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장 대가' 뒷돈 받은 거래소 직원 영장심사

민경석 기자 2023. 4. 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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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P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으로 일하던 당시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4.10/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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