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단톡방 강제 초대'…70% '곧바로 퇴장'

허서우 인턴 기자 2023. 4.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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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닌 사람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경우 대부분 '곧바로 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앞으로 카카오톡에서는 친구 목록에 없는 이용자가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는 경우 메시지를 읽기 전에 해당 채팅방의 정보를 확인하여 대화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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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 초대했을 때 70% '곧바로 퇴장'

사진 리얼리서치코리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친구가 아닌 사람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경우 대부분 '곧바로 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조사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 기능'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자체 패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친구 목록에 없는 이용자로부터 그룹 채팅방에 초대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냐'는 질문에 69.8%는 '그냥 곧바로 퇴장한다'고 답변했으며, 19.5%는 '한동안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내용만 확인한다'고 답했다. 7.9%는 '초대하지 말라고 한소리 하고 퇴장한다'고 답했으며, 2.8%는 '관심사가 맞는다면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카카오톡에서는 친구 목록에 없는 이용자가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는 경우 메시지를 읽기 전에 해당 채팅방의 정보를 확인하여 대화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해당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1.8%가 '기능을 활용해 원치 않는 초대에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으며, 16.8%는 '딱히 활용할 의향은 없다'고 답했다. 5.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0.3%는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다.

☞공감언론 뉴시스 seo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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