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때도 발찌 차던 남편, 성범죄자였다…"사기결혼" 위자료 8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된 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치봉 전주지법 판사는 탈북여성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원으로 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된 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치봉 전주지법 판사는 탈북여성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뒤 인터넷 중매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와 3개월가량 사귀다 지난해 3월 결혼했다.
신혼 초기 남편 B씨가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A씨는 이상하게 여겨 묻자 남편이 "과거에 건달생활을 한 적 있는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해명했다.
남편의 해명이 미심쩍었던 A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묻는 국가기관 요원에게 남편의 발찌 얘기를 묻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조회해 남편이 10여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무렵 남편은 A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카드대출을 2000만원 받았다가 들통나자 돌연 집을 나갔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원으로 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돼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메세나폴리스 '51억원' 매수자, 임영웅이었다…현금 거래 - 머니투데이
- "류필립 닮은 딸 낳고싶어"…52세 미나, 출산 희망 '애틋' - 머니투데이
- '닥터차정숙' 엄정화, 갑자기 객혈…'큰 병' 암시? - 머니투데이
- '놀뭐' 이이경·미주, 결정적 '썸 증거'에 당황…멤버들도 '깜짝' - 머니투데이
- 드레스 벗겨졌나 깜짝이야…스웨덴 모델, 파격패션에 시선 '확'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이혼' 이동건, 공개연애만 5번 한 이유…"상대방 존중하려고" - 머니투데이
- '여성 BJ에 8억' 사생활 터진 김준수…"뮤지컬은 매진" 타격 NO - 머니투데이
- 죽은 학생 패딩 입고 법원에…'집단폭행' 가해자 뻔뻔함에 전국민 분노[뉴스속오늘] - 머니투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