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4억 가로챈 일당... 그 돈으로 골드바 샀다
조직원 중에는 10대 수거책도
10일 서울 강북경찰서(서장 정재일)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핑계로 4억원 상당을 편취한 국내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9명의 휴대 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해외 콜센터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상주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4번에 걸쳐 세탁했다.
피해금을 골드바로 교환하고 이를 재차 현금으로 환전한 후 최종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범행 직후 서울과 경기 일대를 무작위로 배회해 은신처를 드러내지 않았다.
2차 수거책 조직원 중에는 10대 청소년까지 포함돼 있었다. 10대 조직원은 해외 조직원들과 위챗 등 SNS를 활용해 범행을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초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접수 후 해당 사건 심층 수사를 위해 전담 추적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수사를 했다.
경찰은 수 개월간 서울·경기 일대에서 폐쇄회로(CC)TV 수사 등 추적과 잠복을 반복해 중간관리책을 특정해 검거했다.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휴대 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조직원들이 각종 개인정보를 빼내고 통화기록 및 메시지, 통화내용 도청까지 하면서 피해자들을 고립시킨 뒤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무작위로 보내지는 대출과 투자 안내 메시지, 금융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URL(인터넷 주소 링크)은 누르지 않는 것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지는 방법”이라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SNS 등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범행에 가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며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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