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알몸으로 찜질방 여성 수면실 간 남성…말리는 직원까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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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알몸으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말리는 직원을 향해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확인한 남성 직원이 A 씨를 내보내려 했지만 A 씨는 저항하며 직원을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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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알몸으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말리는 직원을 향해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고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찜질방 로비에서 휴식을 즐기던 손님들은 나체 상태의 A 씨를 보고 놀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이어 A 씨는 그대로 계단을 올라 2층에 위치한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눕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면실에는 여성 손님 몇 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남성 직원이 A 씨를 내보내려 했지만 A 씨는 저항하며 직원을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게 폭행당한 직원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처치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A 씨가 여성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은 없어 강제추행은 적용되지 않았다"라며 "CCTV 확보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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