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뱅에 '재해복구 전환훈련 미흡' 통보...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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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주요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 마비 관련해 카카오뱅크(카뱅)에 재해복구 전환훈련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1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보기술(IT) 관련 검사 후 카뱅에 재해복구 전환훈련, 전산장비 장애 및 오류관리 업무, 네트워크 보완대책 등이 불합리하다며 경영 유의 2건에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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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주요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 마비 관련해 카카오뱅크(카뱅)에 재해복구 전환훈련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1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보기술(IT) 관련 검사 후 카뱅에 재해복구 전환훈련, 전산장비 장애 및 오류관리 업무, 네트워크 보완대책 등이 불합리하다며 경영 유의 2건에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뱅이 화재, 지진 발생 대비를 위해 연 1회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회성 업무만 제한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기관과의 연계 훈련도 하지 않아 비상상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뱅에 대외 기관과 연계한 대외 훈련을 수행하고, 훈련 상세 결과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재해복구 전환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또 전산장애와 오류 발생시 대응해야 할 총괄조직과 담당자의 역할, 상세 대응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책임소재 파악이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관련 직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추가할 것을 카뱅에 요구했다. 또 오류와 장애 관련 내규와 절차를 재정비하라고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카뱅의 계좌이체 송금은 정상 가동됐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이체(1일 100만원 한도)는 일부 작동하지 않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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