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법 지키지 않고 국민 불신 초래하는 노조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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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지난달 초 발표했다가 '장시간 근로' 우려가 제기돼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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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노조의 본질을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 기제가 잘 작동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지난달 초 발표했다가 '장시간 근로' 우려가 제기돼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설문조사와 FGI(그룹별 심층면접)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특히 노동시장 약자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정교하게 설계·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방 관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2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51명)보다 24명 줄었다. 하지만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가 늘고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범부처 협업 조직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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