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소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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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에서 관리 기준을 위반해 비산먼지를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지역 소재 공장 50여곳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한 결과, 11곳이 비산먼지 관리 소홀 업체로 적발됐다.
군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비산먼지 단속 범위를 넓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군민의 건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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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건 고발 조치·7건 행정처분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옥천군에서 관리 기준을 위반해 비산먼지를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지역 소재 공장 50여곳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한 결과, 11곳이 비산먼지 관리 소홀 업체로 적발됐다.
위반 형태별로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변경신고 미이행 2곳, 살수작업 및 세륜시설 미가동 6곳, 방진벽 미설치 2곳이다.
군은 4곳을 고발 조치하고, 7곳에 대해서는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비산먼지 단속 범위를 넓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군민의 건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비산먼지(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건설사업장이나 석탄, 토사 등을 취급하는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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