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4일까지 산불 피해신고 접수…재난지원금 근거

박우경 기자 2023. 4.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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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지난 2일 대호지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불로 인해 주택·창고·비닐하우스·축사 등 건축물이나 농산림 작물, 가축이 소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은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피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담당 부서가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 금액을 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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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산불,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지난 2일 대호지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 당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피해 상황 및 복구 계획 수립이 목적이다.

산불로 인해 주택·창고·비닐하우스·축사 등 건축물이나 농산림 작물, 가축이 소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은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피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담당 부서가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 금액을 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기관·단체, 주민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수습·복구를 위한 합동 피해조사를 추진하는 등 산불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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