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게재' 박귀남 양구군의장 1심서 벌금 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강원 양구군의장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강원 양구군의장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보물에는 박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이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오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일 뿐이라며 허위 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중요성과 준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공보물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살해 예고' 112 신고…"권총 구입, 나라 구하겠다"
- 78세 할머니 강도, 은행 털다 잡혔다…쪽지엔 "놀라지마 돈내놔"
- 인터뷰 중 전화 끊은 홍준표 "한동훈 출마? 의견 없다"
- 몰래 손님 신용카드 복제한 배달기사들…1700만원 무단 결제
- 술 말리는 남편 폭행한 임신부, 집에 불까지 내려다가…
- 생산부족으로 무·양파·감자 가격 강세…"곧 안정세 찾을 것"
- 남북연락채널 오늘도 불통…의도적 단절 가능성에 무게
- 어처구니 없는 오타…9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서 발생
- "이삿짐인 척"…권총과 필로폰 동시 들여오던 美영주권자 구속기소
- 부활절에 미사일 공격 받은 우크라 가족…엄마만 살아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