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안전점검…600곳 대상

황재희 기자 2023. 4.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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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600여곳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600여곳을 대상으로 ▲원료사용 적정성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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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600여곳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600여곳을 대상으로 ▲원료사용 적정성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을 점검한다.

또 비타민·홍삼·마리골드꽃추출물 등 유통단계 건강기능식품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추출물, 영양성분 제품 등 수입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30품목)을 대상으로는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또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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