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지인 신상' 내민 70대 실형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4.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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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걸리자 지인 행세를 한 7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A씨는 미리 외워둔 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건네 경찰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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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걸리자 지인 행세를 한 7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2일 오후 6시 34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이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A씨는 미리 외워둔 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건네 경찰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교통사고로 다리 부위 절단 등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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