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200개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 벌인다

김대훈 2023. 4. 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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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200개 사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인증 기업에 대해 각종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 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최초 인증 분야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을, 재인증 분야는 인증이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업체 중 재인증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현판과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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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200개 사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인증 기업에 대해 각종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 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에 금리를 깎아주고, 기술개발사업을 평가할 때 가점도 준다. 도 스타트업으로 선정될 때도 유리한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 수출실적, 인증 보유 등을 종합해 평가해 인증기업을 뽑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새싹 기업(스타트업) 10개 사, 최초 인증 150개 사, 재인증 40개 사 등 총 200개 사를 인증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올해부터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인증 유지 기간은 5년(재인증은 3년)이다. 

스타트업 분야에선 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최초 인증 분야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을, 재인증 분야는 인증이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업체 중 재인증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현판과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권이 주어진다. 인증 기간 동안 브랜드 확산과 광고·홍보도 지원한다. 혜택은 총 61종에 달한다. 

경기도는 요건평가, 서류평가, 법 위반 조회·검증, 현장 조사, 인증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을 확정해 10월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0일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도내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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