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들 타는 오토바이 95대 비닐하우스서 불법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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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개조해 판매한 태국인 A(42)씨를 불법체류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기 파주시에 있는 165㎡(50평) 규모 비닐하우스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수리·개조한 뒤 자체 상표를 부착해 페이스북 등 SNS에서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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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개조해 판매한 태국인 A(42)씨를 불법체류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기 파주시에 있는 165㎡(50평) 규모 비닐하우스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수리·개조한 뒤 자체 상표를 부착해 페이스북 등 SNS에서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그는 SNS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태국인들에게 1대당 60만∼155만원에 오토바이 95대를 팔았다. 오토바이를 사간 이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이들은 번호판 없이 무등록·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는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크고 교통사고 피해 시 제대로 된 보상도 받기 어렵다"며 "이를 판매하거나 구매해 불법 운행하는 외국인들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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