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8일까지 '병역면탈 범죄 제보·자진신고 기간' 운영

박응진 기자 2023. 4.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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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10일부터 3주간 '병역면탈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병무청은 최근 검찰청 합동수사팀의 '브로커 알선 뇌전증 병역면탈' 적발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8일까지 병역 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제보 기간 중엔 뇌전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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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제보로 유죄 판결받은 경우 최대 2000만원 포상
(병무청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이 10일부터 3주간 '병역면탈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병무청은 최근 검찰청 합동수사팀의 '브로커 알선 뇌전증 병역면탈' 적발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8일까지 병역 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제보 기간 중엔 뇌전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다. 또 이미 병역면탈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의 자진신고도 받는다.

병역면탈이 의심되거나 본인이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경우엔 병무청 홈페이지 상단 배너나 국민신문고 포털,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관련 제보가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경우엔 10만~2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단호히 처벌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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