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쓰던 건 줄…손발 통증 완화 '파라핀 욕조' 불법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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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 목적인 '통증 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등 35건 적발 △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체험담, 사용 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 법령에서 제한하는 광고를 한 누리집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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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용 의료기기의 국민 관심 증가에 편승해 온라인에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인증된 사용 목적을 넘어서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됐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 부위를 담가 보온을 유지해 손, 발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고령자와 임산부가 많이 사용하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와 외형이 유사한 공산품이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 목적인 '통증 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등 35건 적발 △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체험담, 사용 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 법령에서 제한하는 광고를 한 누리집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하면 의료기기법 제26조 7항 위반이다. '국내 최초 개발', '국내 유일' 등 절대적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제9호 위반이다. 구매자의 체험담을 광고에 이용할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제8호 위반에 속한다.
통증 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인증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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