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구속영장 기각후 수차례 필로폰 투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영장 기각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32)를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3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씨가 첫 범행을 한 지난달 23일 남씨 가족으로부터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남씨가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남씨는 귀가한 뒤 재차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후 남씨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투약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횟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남씨는 지난 1월 펜타닐을 투약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남씨는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타닐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소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죽음의 마약’으로도 불린다.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태균 “윤 대통령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에게 간다”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단독]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한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
- [단독] 명태균씨 지인 가족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
- “김치도 못먹겠네”… 4인 가족 김장비용 지난해보다 10%↑
- 4000명 들어간 광산 봉쇄하고, 식량 끊었다…남아공 불법 채굴 소탕책 논란
- 순식간에 LA 고속도로가 눈앞에···499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써보니
- 체중·혈압 갑자기 오르내린다면··· 호르몬 조절하는 ‘이곳’ 문제일 수도
- “한강 프러포즈는 여기서”…입소문 타고 3년 만에 방문객 10배 뛴 이곳은?